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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1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빌라 203호에서, 통장 양도의 대가로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통장 및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내역 첨부), 이체거래내역 확인,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