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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28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2』 피고인은 2017. 4. 19. 19:27 경 대구 동구 C, 마 동 3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니 누군가 TV 케이블 전선을 끊어 TV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 옥상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케이블 전선에 이상이 없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272』 피고인은 2018. 4. 18. 11:0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마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찍고, 뒷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C 아파트 마동 1 층 현관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38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09:0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마동에서 위 아파트 관리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관리하는 공동 출입 현관문에 위험한 물건인 가스렌지 점화 철판( 지름 약 9cm 가량) 을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가로 80cm, 세로 80cm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