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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18구합806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망인은 2017. 7. 19. 03:00경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관리하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창원IC 부근 교량보수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을 2.5톤 덤프트럭에 싣고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 있는 야적장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갔다.

망인은 2017. 7. 19. 05:4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 181-8에 있는 국도14호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강검문소 방향에서 남산사거리 방향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주행하던 중 그가 운행하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3차로로 급선회하다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져 도로변까지 밀려나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정지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즉시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43경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망인의 심정지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망인에게 단기 및 만성과로, 업무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및 그 밖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