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임광사거리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두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3차로였으며 때마침 두진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의 1차로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통행구분을 준수하여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좌측 6, 7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