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동문시장 앞 분수대에서 우연히 C(46세)을 만나 알게 되어 2013. 7.경부터 2015. 2.경까지 매달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모텔에서 그와 3회 이상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위 C이 2015. 1. 29.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이후로도 2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며 받지 않고 C의 휴대전화 음성녹음서비스에 전화를 달라고 수회에 걸쳐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로 위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시 연동 한라병원 2층에 있는 제주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D 경사에게 ‘2013. 5.경 아들이 집 나가고 없을 때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고인이 2013. 7. 낮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함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한 달에 3번 정도 집으로 찾아와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 10. 7. 이후에는 제주시 F 주거지로 이사하였는데 위 집으로 찾아와 강간하였고 2015. 2. 중순경까지 집으로 찾아와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3. 7. 여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저항함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등 2015. 2. 중순경까지 1개월에 3~4번꼴로 강간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위 D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