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위반][공1992.9.15.(928),2604]
가. 건설부장관이 건설업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한 경우, 비록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과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 의 규정이 미합중국 군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건설부장관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건설업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한 경우 비록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발대상자인 법인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부수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과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 의 규정은 국내에서의 자재 등 공급계약과 관련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규정임이 그 문언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같은 협정 제16조 제2항 과 위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6조 제2항 의 규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 의 규정이 미합중국 군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1 외 2인
2주식회사 및 검사 (피고인 1, 3에 대하여)
변호사 이병용(피고인 2주식회사를 위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인 1, 3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64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고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비난한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고발을 하면서 고발대상자로 제일종합건설주식회사와 2주식회사(합병전)만을 명시하였을뿐, 피고인 1, 3을 고발대상자로 기재 아니한 채 별지로 첨부한 건설업법위반 내용에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한 이 사건에 있어 비록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에 피고인 1, 3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발대상자인 법인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부수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 에 의하면,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 제2항 에 의하면,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것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관계법령과 상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란한 점을 만족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위 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 의 규정은 국내에서의 자재 등 공급계약과 관련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규정임이 그 문언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위 협정 제16조 제2항 과 위 합의의사록 제16조 제2항 의 규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 의 규정이 미합중국 군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