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 389-4 삼거리 앞 도로를 남촌 오거리 방향에서 가수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다 마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다 마스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결과 단속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