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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30 2016고정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3: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경로당’내에서 피해자 E 및 F와 1점당 100원으로 하여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그 판을 이겨 피고인이 400원을 계산하여 주었는데 200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인간아, 쩨쩨하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벽시계와 정수기가 떨어져 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의 탈구,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점, 1회의 도박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