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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2 2016가단7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6. 3.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4. 15.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차용기간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분양대행 운영비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6,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한 사실을 자백한 후,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6. 4. 25.자 답변서 원고가 C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명의 차용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나, 피고는 2008. 4. 15. 원고에게 차용증(갑1)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8. 4. 18. C으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 변제기 2008. 8. 31.로 된 차용증(을1)을 작성교부받은 점, 피고는 2008. 4. 20. C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을 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자백취소로서의 효력이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2008. 10. 1.(변제기 다음날)부터 2016. 3. 7.(지급명령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 본인의 위임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C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이후 피고에게 "8,000만 원은 부동산 분양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