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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97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12.경 피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12. 3. 9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3,400만 원 -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2005. 1. 12. 피고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증인 C은 세무처리를 위하여 2005. 1. 12. D의 은행 계좌에서 E의 운영자인 원고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피고의 계좌로부터 3,4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돈을 회수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는 2015. 1. 12. 원고 명의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3,4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한 위 900만 원이 변제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가소18818)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