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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9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체포 이후 경찰서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동종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