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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성 운수( 주) 소유의 B 시내버스( 노선번호 7011)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0:13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 원로 69 하나은행 사거리를 망원 1동 방면에서 망원 2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6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옆면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에 대하여), 신호 현시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