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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392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E( 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F, 이하 ‘ 이 사건 단체’) 의 중앙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G은 H의 해임으로 2012. 10. 경부터 위 단체 부산 지부 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한 편 H이 G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사건에서 H에 대한 해임절차가 위 단체 정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G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등 법적인 분쟁이 있었고, 이에 위 단체는 2013. 1. 23. H에 대한 재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단체 중앙회장으로 이사회 의장이어서 H에 대한 이사회 징계의 결 등 위 단체의 징계절차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H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위 단체 사무실 일대에서, 위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G으로부터 “ 부산 지부 전임 회장인 H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해임의 결이 이루어져야 내가 계속 부산 지부 회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

H에 대한 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는 등 힘을 써 달라.”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5. G으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고발 인인 G이 주장하고 있던 위 200만 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