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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C 및 D C의 지인으로 2016. 12.경 사망하면서 불입한 계금 관련 권리를 C에게 양도함 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110만 원씩 내면 마지막 순번인 24번의 계금 지급시기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를 조직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자들에게 선순위 번호를 부여하여 그들이 받을 계금으로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이후 위 채무자들로 하여금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은 변제 자력이 없어 계불입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8,7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하순경 피해자 C에게 “2017. 1.경 계가 깨졌는데, 그동안 받은 계불입금을 B에게 투자하였으나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B는 채무초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요구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계불입금 상당액 및 새롭게 송금받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