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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정복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받은 수치심과 모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28.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