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9』 피고인은 허위 전세자금 대출 총책인 B과 함께 일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4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를 임차 인 모집 책에게 전달하고,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은행의 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한 확인전화에 허위로 응대하는 역할을 하는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과 B은 임대인 모집 책, 임차인 모집 책, 공인 중개사 모집 책, 공인 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등과 허위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임차인 모집 책은 201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대출신청 명의 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H에게 소개하고, H는 G이 ‘I’ 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신청에 필요한 I 대표 J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G에게 넘겨주었다.

임대인 모집 책인 K은 201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택 소유자 L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M을 통해 H에게 알선해 주고, H는 L를 N에게 연결시켜 주고, N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O을 공인 중개사로 모집한 후, 2014. 7. 21. 경 O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P 1 층에 있는 Q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L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R, 2206동 1205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L와 G이 임차 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는 다시 G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G은 2014. 7. 23. 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39 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26,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