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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약을 판매, 투약, 소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1.36g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에 대한 강한 의사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상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