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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1988. 7.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개월ㆍ장기 1년을, 1991. 12.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96.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3. 11.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6.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2.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7.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상가 내 ‘E’이라는 식당 숙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7. 20:57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금은방 종업원인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1,490,000원짜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반지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