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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11.선고 2007고합448 판결

2007고합448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병합)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07고합448 가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2007고합961 ( 병합 ) 나 .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이00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부정

본적 경남 남해군

검사

김신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이00

변호사 장00 , 설00 )

00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00

판결선고

2007 . 10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별지1 압수물 목록 기재 압수물을 모두 몰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 , 각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 ·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의 점 , 각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

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 3 . 00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1996 . 8 . 00 대학교에서 개최된 불

법집회인 「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 에서 진압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으로 1997 . 1 . 27 .

지명수배 조치된 이래 도피생활을 해 오던 자인바 ,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

체로서 소위 ' 주체사상 ' 을 바탕으로 한 「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 NLPDR ) 노선에 따

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

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 농민 , 지식인

등이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내

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 , 국내 정세의 탐지 · 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김일성 , 김정일의 위대성 선전 및 주체사상

확산 등 체제 선전 · 선동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 「 반제민족민주전선 ( 약칭 ' 반제민전 ’ ) 」

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남한 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위장한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 통일전선부 ’ 산하 조

직으로서 2003 . 8 . 1 . 까지 운영해 오던 ‘ 구국의 소리 ’ 방송 중단 이후 인터넷사이트인 ' 구

국전선 ( http : / / ndfsk . dyndns . org ) ' 을 통해 「 반제민전 , 대변인 성명 · 논평 담화 · 시국선

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체사상 및 김일성 ·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주요 사안 발생 시마다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 · 선동을 하고 있으며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하면 처벌 받는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최00 명의의 00 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증 및 임00 명의의 00 대학교 대학

원 경영학과 학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을 비롯하여 , 양00 명의의

주민등록증 , 김00 명의의 건강보험증 등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 하00 명의

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 문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 타인 명의의 은행계

좌 및 현금카드 총 4구좌를 개설하여 이를 도피자금 및 활동자금 보관에 활용하고 , 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신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며 , 그 밖에 도청 및 몰래카

메라 탐지기 ( 품명 : Ansimi ) 를 소지하는 등 자신의 신분 및 신원추적 단서를 철저히 은

비한 채 도피생활을 해 오면서 , 자신의 은신처에 다종다량의 이적문건 및 표현물들을

보유 · 관리해 왔는바 ,

1 . 2007 . 4 . 20 . 서울 광진구 중곡동 78 - 29 소재 피고인의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원전인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

한 독창적 사상 " , “ 해빛 ” 등 다종의 책자 및 김일성 교시인 " 김일성 - 당원들은 학

습을 잘하여야 한다 " , 그 외 " 민족사의 최전성기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

"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 "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 등 다종의 유인물이 발견되었는바 ,

○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 의

주요 내용은 ,

·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

한 혁명투쟁 로정에서 쌓으신 선군사상을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새롭게 심

화 발전시키신 독창적인 사상이며 20세기 사회주의 붉은 기 수호전에서 그 생활

력이 뚜렷이 확증된 과학적인 사상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사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군혁명 령도의 본질과 기초 , 그 전통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확

립한 것이다 .

· 선군혁명 령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가장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우리시대의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

한 우리시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다 .

· 우리의 일심단결의 근본 핵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것은 자기 수령 ,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숭배심과 그리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라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의 덕분이라고 선전하는 내용

의 사상 지침서이고 ,

○ " 해빛 " 의 주요 내용은 ,

·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광휘로운 주체사상의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시고 정력적인 향도로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며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로 만민을 보살피시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

동방의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서 김정일 장군께서 세기의 위인으로 출현하시여

인류를 가르치고 세계를 보살피는 것은 참으로 력사의 필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

· 우리 민족은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받아 안음으로써

뚜렷한 목표와 향방 ,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활성화해 올 수 있었다 .

라는 등 김정일 위대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

○ " 김일성 -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 의 주요 내용은 ,

· 당원들은 일을 잘 할 뿐 아니라 학습도 잘하여야 합니다 . 알아야 앞을 내다볼 수

있고 확신성 있게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

· 당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

· 당원들의 수준을 높이려면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 및 당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학습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

는 내용이고 ,

○ " 민족사의 최전성기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 의 주요 내용은 ,

· 북한의 지난 해 7 . 5 . 미사일 발사와 10 . 9 . 핵실험으로 세계 4강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등 세계를 주도하

는 강대국들을 쥐락펴락하면서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세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 .

·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강대국도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으며 , 이로써 누구도 감히 한반도 침략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 북한의 강력

한 정치군사적 전쟁억제력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되

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

·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세도 물리력으로 한반도를 강탈할 수 없다 . 한반도를

지켜 낼 수 있는 민족의 역량 , 이것이 민족사의 최전성기의 기본담보이다 .

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정당화하고 , 미군철수투쟁을 선동하는 내

용이고 ,

○ "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 의 주요 내용은 ,

·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하여 이북에서는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

민의 일심단결이 철통같이 다져지고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는 강력한 자

위적 전쟁억제력을 보유한 무적강군으로 비상히 강화 발전되었으며 전반적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과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첨예한 조미 핵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하시어

선군조선의 국제적 권위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었으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안전을 수호하시어 주체혁명위업 완성과 세계 자주화 위

업수행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습니다 .

·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무적필승의 선군정치로 민족적 존엄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창조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21세기의 태

양이십니다 .

·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통일강국건설의 결정적 담보이며 우리 남녘 민중

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

계 애국민중의 절절한 영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

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

라는 등 북한의 반제민족민주전선 ,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김일성 탄생 95돌을

기념하기 위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

○ "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

이다 " 의 주요 내용은 ,

· 전당 , 전군 , 전민이 선군의 기치높이 과감한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

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

·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

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

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입니다 .

·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 높이 사나운 풍파를 헤

치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노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

입니다 .

· 우리는 선군의 기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 관철자가 되어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

라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선동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담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일성 , 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

호하며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책자 20점 및 유인물 140

점을 보관하면서 이를 학습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

2 .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 제1회 불세출의 선군

령장 ” 내지 “ 제35회 선군정치실현의 기본요구 ” 등 북한의 선군정치의 우수성과 정

당성을 선전하는 음성강좌 " lec - sg - 01 " 내지 " lec - sg - 35 " 파일 35개 및 파일명 “ 조

선영화음악 / 가사 . txt " 로 북한의 혁명가곡 등이 수록되어 있는 MP3 플레이어가 발견

되었는바 ,

○ 음성강좌 파일 lec - sg - 01 " 내지 " lec - sg - 35 " 은 2005 . 4 . 부터 2006 . 1 . 까지 북한

운영의 김일성방송대학 ( www . ournation - school . com ) 에 연재되었던 ' 김일성 방송대

학 선군정치 강좌 ' 를 음성파일로 편집한 것으로서 ,

- 그 주요 구성은 ,

· 제1회 불세출의 선군령장

· 제2회 김정일 장군의 기본 정치방식 - 선군정치

· 제3회 선군정치의 본질

· 제4회 선군정치의 본질적 특성

· 제5회 선군정치 방식의 전면적 확립

· 제6회 선군정치 방식 확립의 력사적 배경

· 제7회 선군정치의 사상리론적 뿌리 - 주체사상

· 제8회 선군정치의 력사적 뿌리 - 선군혁명령도의 전통과 업적

· 제9회 선군정치의 원리적 기초 - 총대철학

· 제10회 선군정치의 원리적 기초 - 선군의 원리

· 제11회 선군정치는 선군후로의 정치 방식

· 제12회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정치

· 제13회 선군정치는 혁명의 근본리념 , 근본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수 있게 하는 정치

· 제14회 선군정치는 자주의 정치

· 제15회 선군정치는 애국 , 애족 , 애민의 정치

· 제16회 선군정치는 혁명적 동지애의 사상을 구현한 정치

· 제17회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

· 제18회 선군정치는 전략적인 사회주의 정치방식

· 제19회 수령영생 위업의 빛나는 실현①

· 제20회 수령영생 위업의 빛나는 실현②

· 제21회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 강화①

· 제22회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 강화②

· 제23회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 강화③

· 제24회 선군정치에 의한 우리 혁명대오의 강화①

· 제25회 선군정치에 의한 우리 혁명대오의 강화②

· 제26회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①

· 제27회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②

· 제28회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③

· 제29회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④

· 제30회 선군정치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 마련 ( 1 )

· 제31회 선군정치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 마련 ( 2 )

· 제32회 선군정치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 마련 ( 3 )

· 제33회 선군정치에 의한 나라의 대외관계의 발전

. 제34회 선군정치는 세계가 공인하고 따라 배우는 정치

· 제35회 선군정치 실현의 기본 요구

등으로 되어 있고 ,

- 그 주요 내용은 ,

· 선군정치는 불세출의 영웅인 김정일 장군에 의하여 창시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으

로서 ,

· 그 역사적 배경은 미 제국주의의 압살과 고립정책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위대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혁명사적 정통성을 지켜 나아가고자 함에 있고 ,

· 이는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인정신의 핵심 철학인 ' 총대철학 ' 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는 자주의 정치철학이자 애국 · 애족 · 애민의 정치이론이며 ,

· 위 사상을 통해 수령영생 위업을 실현하고 ,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군사진지 및 혁

명대오를 강화시키며 ,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를 도모함으로써 종국

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실현해 낼 수 있고 ,

· 이는 단지 북한 사회주의체제 내의 정치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인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우수한 정치철학이라는 등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 북한의 정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내용이고 ,

○ “ 조선영화음악 / 가사 . txt " 에 수록된 곡 중 주요 가사내용은 ,

-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일편단심 꽃피우리라

혁명의 길은 영광 넘친 길 죽음도 두려움 없어라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이 한 몸 바치어 가리라

- 사랑하는 조국 위하여 이 한 몸을 바쳐 가리라

혁명의 길은 간고하여도 청춘의 희망은 넘친다 .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영원히 충성을 다하리

- 몰아치는 폭풍 사납고 시련에 찬 길은 멀어라

혁명의 길은 험난하여도 광복의 그날은 오리라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목숨도 아낌이 있으랴

- 조국광복 그날을 위해 험산준령 넘어가리라

혁명의 길은 간고하여도 승리의 그날은 오리라

청춘의 심장 멎는다 해도 장군님 품에 영생하리

등 북한의 김정일을 따라 혁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 등의 곡 등을

청취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

3 .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일명 “ 2007년 학생운

동 총노선 . hwp " , " 000 . hwp " , " 111 . hwp " 및 선군정치를 잘 알자 」 제하의 문건이 수

록된 " 1 . txt " , " 2 . txt " , " 3 . txt " 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발견되

었는바 ,

○ “ 2007년 학생운동 총노선 . hwp " 파일의 주요 내용은 ,

- 2007년은 조국통일투쟁과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국통일투쟁 ,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은 학생운

동의 활기찬 실천이 담보될 때 성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

- 일군들의 사상학습 내용은 주체의 세계관 , 주체사상 , 선군사상 , 조직사업 , 주체의

전략전술 , 여성 , 문예 등으로 한다 . 학습시간은 개별일군은 각각 주 10시간 학습

을 사수하고 집단학습은 주 4시간을 진행한다 . 사상운동에서 집중적인 타격목표

는 자유주의다 .

- 사상운동에서 전취목표는 모든 일군들을 주체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하고 선

군정치 신봉자로 만들어 학생대중들 속에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기운을

높여낸다 .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하여 학습할 것을 선동하고 , 이를 지지

하는 내용의 「 한총련 , 중앙집행위원회의 2007년 학생운동 총노선에 관한 토론 안

이고 ,

○ ' 000 . hwp ' 파일의 주요 내용은 ,

- “ 초급 , 중급 학습과제 ” 부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셨습니다 .

· 우리는 혁명투쟁을 시작한 첫날부터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임무의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

· 혁명가의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입니다 . … 학습의 의의와 방도에 대하여는 좋은

글들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로 학습 과제를 다루겠습니다 .

- “ 초급 , 중급 학습 내용 ” 부분에서

· 영도자의 위대성 교양을 통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항상 마음의 기둥으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

·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자주적인 혁명사상입니다 .

· 초급 교양은 영도자의 위대성 교양과 주체사상 교양을 하면서도 , 민족애 , 민주주

의 , 계급 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중급은 영도자의 위대성 교양과 주체사상 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초급 학습 과제 ” 부분에서

· 수령관을 심어주기는 힘들지만 수령관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혁명활동을 보며

덕성에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

· 계급교양은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입장을 가지며 자본

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라는 등 주체사상 학습대상을 초급 , 중급 등 사상의 심화 수준별로 분류하고 , 위대

성 교양 · 주체사상 교양 · 민족애 , 민주주의 , 계급 교양 등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

여 학습 목표에 맞는 사상학습 커리큘럼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사용 문건이

고 ,

○ ' 111 . hwp ' 파일의 주요 내용은 ,

- “ 학습방법에 대하여 ” 부분에서

· 학습은 김정일 장군님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첫 공정으로 된다 . 우리는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혁명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한다 .

· 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군님만 계시면 이긴다는 투철한 믿음과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이것을 투쟁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 데 있다 .

· 옳은 학습방법은 우리에게 '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 영원히 위

대한 장군님과 함께 ' 라는 불변의 신념을 주고 , 혁명실천에 실력으로 참답게 이바

지할 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하게 한다 .

- “ 책읽기 ” 부분에서

·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 많은 정치사상적

양식을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

- “ 조선중앙통신 기사와 로동신문 , 민민전 문건 보기 ” 부분에서

·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의 기사와 문건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 특히 사설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 중앙의 의도와 방침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이다 .

· 우선 조선로동당과 민민전 사이트 방문을 생활화 , 습성화 하자 .

· 다음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으로 무장하고 관철하는 기풍을 세우자 .

· 다음으로 전파자로서 자기역할을 다하자 . 특히나 문서로 배포되지 않는 지금의

실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 조직의 구성원 중에 주체를 세우는 것도 좋겠

다 .

- “ 영화와 노래 감상 ” 부분에서

·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노래를 위대성과 결부시켜 음미하자 . 그래야

실천투쟁 때 부르는 노래의 힘처럼 혁명성과 투쟁성 , 조직성이 높아지겠다 .

- “ 임무수행을 통해 배우는 방법 ” 부분에서

· 학습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 쓸모 있는 산지식은

자기가 일하는 초소의 혁명실천에 있다 .

· 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혁명실천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한지 구체적인 총화를 해야 한다 .

- “ 결론 ” 부분에서

· 오늘 우리 앞에는 미제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조국을 통일해야 할 막중한 위업

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사상적 각오와 정치이론수준을 높여야 할 임무가 나서

고 있다 .

· 우리는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옳은 학습방법을 구현함으로써 자신을 열렬한 혁

명가로 단련시켜 위대한 장군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참된 일군

이 되자 .

라는 등 사상학습을 지도하는 주체사상 학습교사들에게 김일성 , 김정일에 대한 충

성심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위해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는 방법과 필

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고 ,

○ 「 선군정치를 잘 알자 」 관련 “ 1 . txt " , " 2 . txt " , " 3 . txt " 파일은 ,

- 2007 . 2 . 26 . ~ 28 . 3일간에 걸쳐 ' 대한민국 선군정치연구회 ’ 명의로 「 전국연합 , 인

터넷에 게시된 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 피고인은 위 인터넷 게시일 이전인 같은

달 18 . 경 이미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던 문건으로서 ,

- 「 선군정치를 잘 알자 ( 1 ) 」 ( 1 . txt ) 의 주요 내용은 ,

· 선군정치는 인류역사의 경험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 투쟁에서 시작된 혁명과

건설의 역사적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

( 북한의 혁명군대는 )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국민들을 학살하고 , 내심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남한의 군대와는 전혀 다른 군대라고 할 수 있다 .

수령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대는 자폭정신을 발휘하며 당의 명령을 무

조건 결사 관철하는 것이 북한의 혁명군대의 모습이다 .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에서 민족적 정통성을 찾고 있는데 항일 무

장투쟁 자체가 바로 총대 중시 사상에 기초한다 .

· 선군정치 , 선군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

- 북한에서 선군정치 , 선군사상은 뿌리와 전통이 굳세어 온 사회를 하나로 단결시

켜 핵폭탄보다 위력한 힘을 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

라는 등 대한민국의 국군을 비하하고 선군정치가 김일성 , 김정일의 영도에 의하여

정립되었다면서 선군정치와 사상을 미화하는 내용이고 ,

- 「 선군정치를 잘 알자 ( 2 ) 」 ( 2 . txt ) 의 주요 내용은 ,

· 선군은 이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 , 주력군을 바로 노동계급이 아닌 혁명군대로 제

시하였다 .

· 북한에서 혁명군대는 조국과 혁명을 총대로 지키는 전초병으로서 누구보다도 자

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 수호정신이 강하며 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수

들에 대한 적개심이 높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집단으로 평가받

고 있다 .

혁명군대는 결정적으로 최고사령관의 올바른 영도에 의해서만 주력군이 될 수 있

다 .

· 북한에서 선군사상 , 선군정치는 무엇보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그 요구를 실

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라는 등 선군사상을 정당화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북한 군대의 우월성을 강조

하는 내용이고 ,

- 「 선군정치를 잘 알자 ( 3 ) 」 ( 3 . txt ) 의 주요 내용은 ,

· 선군은 북한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강성대국 건설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다 .

· 북한의 선군은 피가 흐르는 총대동지 사상이며 철저히 사상론에 입각한 사상이자

정치방식이다 .

· 선군은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

· 북한의 선군의 힘은 이를 보장하는 강력한 군력의 힘이고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

와 같은 것이다 .

· 북한은 자신들의 주체의 원칙을 지키면서 선군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사

회주의 건설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

· 북한은 새롭게 펼쳐지는 선군시대 자주화 운동의 발원지로 되고 있는 것이다 .

라는 등 북한이 선군사상을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 , 한반도 평화정착 , 세계 자주

화운동을 선도하고 있다며 선군정치와 사상을 미화 , 찬양하는 내용으로 , 북한의 김

일성 ,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며 주체사상 , 선군사상 등 북

한의 사상이론의 교양을 강조하는 내용의 위 문건파일을 학습 및 주체사상 유포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

4 .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원전 “ 노호하는 붉

은 파도 ” 가 수록된 ' 노호 . txt ' 문건파일 및 김일성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 가 수록된

' 세기와 더불어4 . txt ' 내지 ' 세기와 더불어6 . txt ' 문건파일이 저장된 SD 메모리카드가

발견되었는바 ,

○ “ 노호하는 붉은 파도 ” 의 주요 내용은 ,

- 김정일을 선군령장으로 높이 받들어 대미대결에서 승리하자며 선동하는 내용이

고 ,

○ “ 세기와 더불어 ” 의 주요 내용은 ,

- 북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혁명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내용으

로 ,

피고인은 PDA를 이용하여 위 북한원전 파일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

5 .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김일성 · 김정일

관련 활동사진 자료 , 동영상 자료 , 북한 영화 자료 , 주체사상 강좌 자료 , 주체사상

관련 문건 자료 등 각종 학습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저장된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발견되었는바 ,

○ 위 자료들은 「 가 . 폴더 : 위대한 백두산 3대 장군 존영 」 , 「 나 . 폴더 : 위대한 수

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영화 , 「 다 . 폴더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자료 」 , 「 라 . 폴더 : 강좌 」 , 「 마 . 폴더 : PDF 자료 」 , 「 바 . 폴더 :

문서자료 」 , 「 사 . 폴더 : 영화자료 」 , 「 아 . 폴더 : 내나라 컴퓨터 제작 교양 자

료 」 , 「 자 . 폴더 : 음악자료 」 , 「 차 . 폴더 : 그림자료 」 , 「 카 . 폴더 : 영상음악 」 등

11개의 자료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

○ 「 가 . 폴더 : 위대한 백두산 3대 장군 존영 」 폴더 내에는 ,

- 1 . 김일성 수령님

- 2 . 김정일 장군님

- 3 . 김정숙 어머님 등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숙 가계 관련된 600여 장의 초상화 및 군부대 시찰 등 현지

지도 활동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

○ 「 나 . 폴더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영화 」 폴더 내에는 ,

- 조국광복을 위하여 (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든 기록영화 )

-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일대기 형식으로 영

화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사업을 지도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당 창건 60돌을 성대히 기념

- 선군혁명 령도로 위대한 전환을 마련하시어 등

북한 김일성 , 김정일의 현지지도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 및 김일성 회고록을 기초

로 제작한 기록영화 등이 수록되어 있고 ,

○ 「 다 . 폴더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자료 , 폴더 내에는 ,

- 금수산 기념궁전

- 컴퓨터 사진첩 ( 일명 내나라컴퓨터 )

· 영상

· 현지지도 등

북한 김일성 , 김정일의 현지지도 모습 등 영상 및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

○ 「 라 . 폴더 : 강좌 」 폴더 내에는 ,

- 컴퓨터교실 주체사상 ( 11 ~ 15회 , 50 ~ 226회 )

-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의 우수성 , 정당성을 강조하는 강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

○ 마 . 폴더 : PDF 자료 , 폴더 내에는 ,

-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

-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등

북한 김일성의 항일빨찌산 활동을 회고록 형식으로 제작한 ‘ 세기와 더불어 ’ 등 문

건이 수록되어 있고 ,

○ 「 바 . 폴더 : 문서자료 , 폴더 내에는 ,

- 김일성 · 김정일 저작집 및 주체사상 등 찬양원전 문건

- 혁명의 여명 , 절세의 위인가문 , 붉은 산줄기 등 소설

- 구국의 소리 방송 녹취록 , 한민전 문건 , 로동신문

- 주체의 수령관 ,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사회주의혁명운동 이론서

- 한총련 등 학생운동권 관련자료 등

북한 김일성 , 김정일을 찬양 미화하고 ,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문건 3 , 200여 점

( 30만 쪽 분량 ) 이 수록되어 있고 ,

○ 「 사 . 폴더 : 영화자료 」

- 장편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 민족과 운명

·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등 6편

- 단편영화

· 꽃 파는 처녀

· 대홍단군 책임비서

심장에 남는 사람

· 우리 인민반장

피 묻은 략패

· 혁명가

피바다 등 47편

- 기록영화

· 조국해방전쟁

· 태양절에 올린 만민축원의 선물

·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

· 역사는 고발한다 등 7편

- 텔레비전 연속극 만화영화

숨결

· 소년장수 등 3편

- 공연

·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혁명가극 피바다

· 혁명연극 3인 1당

·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등 6편 등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각종

장 · 단편 영화와 공연 등 60여 편이 수록되어 있고 ,

○ 「 아 . 폴더 : 내나라컴퓨터 제작 교양 자료 , 폴더 내에는 ,

- 백두산 등 3건 등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사실 등을 김정일의 영도업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와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내용의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고 ,

○ 「 자 . 폴더 : 음악자료 , 폴더 내에는 ,

- 노래

· 장군님 따라 부르는 심장의 노래

· 당의 참된 딸

·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등 다수

- 국립교향악단

- 음악모음 프로그램

내나라 명곡 마당

· 조선노래 대전집 ( 일명 삼일포 ) 등 다수 등

혁명가곡 등 다수가 수록되어 있고 ,

○ 「 차 . 폴더 : 그림자료 , 폴더 내에는 ,

- 화첩

· 통일의 어버이

· 주체미술 교육의 빛나는 50년 등

- 기타 사진 , 그림자료

군대

ㅇ 항일전쟁

ㅇ 조국해방전쟁

ㅇ 조국해방전쟁 그림

ㅇ 인민군

이 무기

· 기념탑 , 조각품 , 우표 등

북한 김일성 ,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북한체제의 혁명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등의 사

진 , 그림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

○ 「 카 . 폴더 : 영상음악 」 폴더 내에는 ,

- 태양절 기념

· 김일성 장군의 노래

· 김일성 대원수님 만만세

· 우리는 맹세한다 .

- 2월 명절기념

· 전사의 념원

· 김정일 장군의 노래

· 장군님은 빨치산의 아들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 어머님 탄생 기념

- 3대 장군의 총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등

- 위대하신 수령님 서거 추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

· 충성의 노래

· 수령님은 밝은 미소 보내시네

· 수령님과 장군님은 한분이시네

· 우리는 맹세한다 .

-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

·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 건당 기념

· 당 중앙을 무장으로 보위하리라

목숨 바쳐 지키리 단결의 기치

· 우리의 신념은 하나

· 조선로동당 만세

- 건국 기념

내가 지켜선 조국

사향가

· 조선아 너를 빛내리

· 조선아 이 자랑 노래하자

- 선군필승

우리의 총창 우에 평화가 있다 .

·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

· 장군님께 다지는 맹세

· 적기가

·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등

북한 김일성 , 김정일 가계 우상화 및 영원한 충성 맹세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

성 및 혁명적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상음악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등 북

한 김일성 , 김정일 및 주체사상 , 선군사상을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

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종 영화 , 음악 , 사진 , 동영상 등 5 , 800여 점 및 북한 관련

원전 및 「 반제민전 」 문건 , 로동신문 등 문건 3 , 200여 점이 수록된 자료집1 ) 을 보

· 관리하면서 이를 학습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 ,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 송정진 작성의 확인서 ( 세부목록 )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 수사보고 { MP3 ( 증 제46호 ) 내 선군정치 강좌 음성파일 내용 확인 } , 수사보고 {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34호 ) 내 수록 자료 내용 확인 } 의 각 기재

1 . 00대학교 학적부 사본 , 기소중지 결정문 사본 ,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 최00

명의 00 대학교 학생증 시안 사본 , 최00 명의 00 대학교 학생증 사본 , 임00 명의

00대학교 대학원 학생증 사본 , 각 노란색 포스트잇 사본 , 외장 하드디스크 ‘ 제비 ’

폴더 화면 및 ‘ 선군문제 . hwp ' 제하 파일 출력물 , 유인물 증거목록 , 외장형 하드디스

크 ( 증 제34호 ) 내 폴더 위치 및 폴더 내 저장 파일 화면 캡처 , ‘ 2006년 7월 ~ 8월

학습CD ’ 초기화면 , ' 2006년 7월 ~ 8월 학습CD ’ 학습내용 , ' 2006년 7월 ~ 8월 학습제

안서 ,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34호 ) “ 바 / CD ” 폴더 정보 및 파일 목록 , 실행화면

캡처 출력물 , ' 001 . hwp ' 문건 , 저장파일 분석결과 ( 선군 MP3 폴더 내 ' lec - sg - 01

~ lec - sg - 35 ' 제하 MP3 파일 35개 ) , ' 가사 . txt ' 문건 , 저장파일 분석결과 ( ' 조선영

화음악 ’ 폴더 내 ' 01 -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등 ) , ' 노호하는 붉은 파도 ' 제하 문

건 출력물 , ‘ 세기와 더불어 4 · 5 · 6 ' 제하 문건 출력물 ,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34호 )

저장 용량 , 등록정보 및 폴더 구성현황 ,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84호 ) 저장 용량 ,

등록번호 및 폴더 구성현황 , 「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84호 ) 내 ' 000 . hwp ’ 파일 출

력물 , ‘ 111 . hwp ’ 파일 출력물 , ‘ 지역현황파악 ( 0222 ) . hwp ' 파일 출력물 , ‘ 2007년 학

생운동 총노선 . hwp ' 파일 출력물 , ‘ 위대한 선군시대 . hwp ' 파일 출력물 , ' sihum . hwp '

파일 출력물 , ‘ 선군문제 . hwp ' 파일 출력물 , ‘ 선군문답97 . hwp ' 파일 출력물 , ‘ 모든 이

의 연인 . hwp ' 파일 출력물 , ‘ 모든 이의 연인 . hwp ' 파일 문서정보 등 확인화면 출력

물 , ‘ 모두가 사랑해요 . hwp ' 파일 출력물 , ‘ 모두가 사랑해요 . hwp ' 파일 문서정보 등

확인화면 출력물 , ‘ 기타자료 ' 폴더 내 저장파일 확인화면 출력물 , ‘ 1 . txt 파일 출력

물 , ‘ 2 . txt ' 파일 출력물 , ' 3 . txt ' 파일 출력물 , ‘ 노작 . hwp ' 파일 출력물 , ‘ 2007 공동사

설자료집 . hwp ' 파일 출력물 , 학습자료 ' 폴더 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학습자료 ' 폴

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조광 . 전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주강의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책 커리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책 커

리 \ 3대 애국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애국 . hwp ' 파일 출력물 , ' 전쟁을 방

지하고 평화를 수호 . hwp ' 파일 출력물 , ‘ 조국통일과 미군철수 . hwp ' 파일 출력물 , ‘ 책

\ 커리 당사업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당적 방법 . hwp ' 파일 출력물 , ‘ 당조

직 . hwp ' 파일 출력물 , ‘ 참된 당일군 . hwp ' 파일 출력물 , ‘ 책커리문화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책 커리 사상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독창 . hwp ' 파일

출력물 , ‘ 사상 . hwp ' 파일 출력물 , ‘ 사회주의 . hwp ' 파일 출력물 , ‘ 세계관과 청년 . hwp '

파일 출력물 , ‘ 책커리 \ 위대성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김정일 위인상

1 . hwp ' 파일 출력물 , ‘ 책 \ 커리 일군 ’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 ‘ 용어사

전 . hwp ' 파일 출력물 , ‘ 일군 . hwp ' 파일 출력물 , ‘ 청년 . hwp ' 파일 출력물 , ‘ 한생 . hwp '

파일 출력물 , ‘ 강계정신 . hwp ' 파일 출력물 , ' 문학예술 . hwp ' 파일 출력물 , ‘ 여성운

동 . hwp ' 파일 출력물 , ‘ 청춘송가 . hwp ' 파일 출력물 , 학습제안서 . hwp ' 파일 출력물 」 ,

「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34호 ) ' 바 ' 폴더 ( 자료CD ) 내 ‘ 초급교양 이렇게 하자 ' 제하

출력물 , 학습계획 ’ 제하 출력물 , 학습계획표 기초토론용 ' 제하 출력물 , ‘ 사상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속도전의 태세로 2004년 선거전을 맞이하자 ' 제하 출력물 , ‘ 문예교

양 기획연재 , 문예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은 새 시대의 일군의 필수적 과제 ' 제

하 출력물 , 교사용 중저학습 과제 기초토론제안서 ' 제하 출력물 , 첫발을 디딘 사람

들을 위한 교양 대책 ' 제하 출력물 」 , MP3 플레이어 ( 증 제46호 ) 의 저장파일 목록 ,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84호 ) 의 저장파일 목록 ,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34호 ) 의

저장파일 목록의 각 기재

1 . ‘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 이

다 ' 제하 문건 사본 , ‘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 ' 제하

문건 사본 , ' 주체사상 ' , ' 김일성 -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 당성 , 로동계급성 ,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 제하 문건 사본 , ‘ 김일성 -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제

하 문건 사본 , ‘ 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신 군인문화 ’ 제하 문건 사본 , ‘ 공동구호를 받

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문화를 찬란히 개화 발전시키자 ’ 제하 문건 사본 , ' 김정일

지도자 4부 가운데 - 전군을 오늘의 오중흡7연대로 ' 사진 사본 , ' 김정일 - 당일군은 주

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 제하 문건 사본 , ‘ 김일성 - 당원

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 제하 문건 사본 , ‘ 김정일 -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 E ,

ㄷ 〉 의 전통을 계상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 제하 문건 사본 , ‘ 선군정치 - 민중을

위하는 정치 방식 ' 제하 문건 사본 , ' 김정일 -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

투쟁대오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하자 ' 제하 문건 사본 , ‘ 김정일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제하 문건 사본 , ‘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새사회 건

설에서 이룩한 경험 , 여성문제 해결 경험 ’ 제하 소책자 사본 , ‘ 제목미상 ' 책자 출력

물 사본 ,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

제하 책자 사본 , ‘ 주체사상총서9 영도체계 ’ 책자 사본 , ‘ 주체사상총서 10 , 영도예술 '

출력물 사본 , ' 문학예술 ' 제하 책자 사본 , ‘ 사회주의 문화건설 이론 ' 책자 표지 및 목

차 출력물 사본 , 북한원전 ' 해빛 ' 표지 및 인용부분 사본 , ‘ 김정일 - 당의 정치사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 제본 소책자 사본 , ‘ 김정일 - 당원들은 학습을 잘 하

여야 한다 ' 등 유인물 사본 , ‘ 주체총화 ' 제하 등 유인물 사본 , ' 21세기의 태양이신 위

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 제하 유인물 사본 , ' 북한의 정치방식 선군정치 학술세미나 기

획안을 제하 유인물 사본 , ‘ 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

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 제하 등 유인물 사본 ,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과 희망의

전략 ' 등 유인물 사본 , ‘ 주체사상 ’ 사본 , ' 혁명적 동지애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

시키자 ’ 제하 등 유인물 사본 , 학생회 건설 운동론 ' 등 제하 유인물 사본 , ‘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 제하 등 유인물 사본 ,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 제하 등

유인물 사본 , ‘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제하

2007년도 북00년 공동사설 및 '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자주위업은 필승불패의 기치이

다 ' 제하 2003 . 3 . 21 . 자 「 로동신문 , 편집국 논설 사본 , 각 전국연합 홈페이지 게재

문건의 각 기재

1 . 각 사진 , 각 사진 및 영상화면 캡처의 각 영상

1 . 책자 ( ' 조선의 노래 ' ) , 책자 ( ‘ 천하무적의 영장 ’ ) , 책자 (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새사회 건

설에서 이룩한 경험 , 여성문제해결경험 ’ ) , 책자 (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

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 흰색 표지 ) , 책자 ( '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 ) ,

책자 ( 북한의 미사일 전략 ' ) , 책자 ( ‘ 무엇을 형상할 것인가 ' ) , 책자 ( ‘ 철학의 정립2 ' ) , 책

자 ( ‘ 주체의 학습론 ' ) , 책자 ( ‘ 현대철학원론3 ' ) , 책자 ( 주체사상 총서9 , 영도체계 ' ) , 책자

( 주체사상 총서 10 , 영도예술 ' ) , 책자 ( ' 항일혁명투쟁 ' ) , 책자 ( ' 시집 , 우리민족끼리 ' ) , 책

자 ( 주체의 한국 변혁운동론 ' ) , 책자 ( ' 문학예술 ' ) , 책자 ( 주체사상 총서 8 , 사회주의 문화

건설이론 ' ) , 책자 ( ' 해빛 ' ) , 책자 ( '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 ) ,

책자 ( 현대철학원론1 ,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 , 유인물 ( 2004년 학생회 선거 , 청년

학생의 임무 ) , 유인물 ( 김일성 ,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 등 ) , 2 ) 유인물 { ' 문예

운동 전망 ( 가 ) ’ 등 } , 3 ) 유인물 ( ‘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 메시지 ' 등 ) , 4 ) 유인물 ( ‘ 김일성

장군의 노래 ’ 등 ) , 5 ) 유인물 ( ' 2007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맞이하며 ’ 등 ) , 6 ) 유인물 ( 주체

사상 ' ) , 유인물 ( 김일성 , 당과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 등 ) , 7 ) 유인물

( 학생회 건설 운동론 ' 등 ) , 8 ) 유인물 ( ' 당 사업방법에 대하여 ' 등 ) , 9 ) 유인물 ( 김정일 , 사

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 ' 등 ) 10 ) 의 각 기재 및 현존

1 . MP3 플레이어 , SD 메모리 카드 , 각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이

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자격정지형의 병과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함 )

1 . 몰수

1 . 보호관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북한이 무력남침 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은 위헌 · 무효의 법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국가보안법의 규범성 여부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

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비록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두 차례

에 걸쳐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및 학

술 , 방송 , 체육 , 종교 ,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는 하나 , 그 반면에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고 최근의 핵개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

히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

복하고자 획책하는 ' 반국가단체 ' 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따

라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여전

히 그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과거 권위주의 정권 등이 국가의 존립 · 안전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다소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고 , 그에 따라

1991 . 5 . 31 . 개정 당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고

명시하였는바 , 위와 같이 변화된 남북관계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을 제대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중하게 이를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 2 ) 국가보안법이 위헌 · 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

고 할 수 없고 ,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 양심의 자유 , 언론 · 출판

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2도

4367 판결 등 참조 ) ,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판시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한 주장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 판시 문건 , 책자 , MP3 플레이어 , SD 메모리카드 , 컴퓨터 외

장형 하드디스크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의 가방에서 압수되기는 하였으나 ,

위 문건 , 책자 중 일부와 저장매체 모두는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후배들 소유

의 물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판시 문건 , 책

자 , MP3 플레이어 , SD 메모리카드 ,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은 모두 피고인의 주

거지 또는 피고인의 가방에서 압수된 점 , 피고인은 위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가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후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후배들의 성명 , 나

이 , 출신학교 등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자신의 주거지

에 함께 거주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후배들의 신상을 전혀 모른다는 위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에서 압수된 일부 물건들조차 자신

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판시 문건 및 책자 중 자신의 소유인 것과 후배들의

소유인 것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지 못한 점 , 11 ) 또한 피고인은 위 저장매체에 저장되

어 있는 상당수의 파일들과 동일한 출력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판시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 이유

최근에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어

느 때보다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 실제로 6자 회담에서

의 2 · 13 합의 및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10 · 4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성실히 이행된다 .

면 한반도의 평화도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하지만 , 위와 같이 한반도

의 평화 정착이 기대되는 속에서도 북한이 60여 년이 넘는 동안 1인 독재 및 부자 세

습이라는 세계 초유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행태로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북한의 체제 , 노선 , 사상 등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

이를 추종하는 행위는 여전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소지한 다종 , 다량의 이적표현물 역시 그 내용이 북한의 체제 , 노선 , 사상 등

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나

아가 다른 사람들과 이적표현물에 대한 학습을 한 흔적도 엿보여 그 사회적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은 상당한 처벌을 면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인이 젊은 시절 10여 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제약과 고

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에

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애인과

결혼을 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무죄 부분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의 요지는 , 「 북한의 '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 전략에 따라 결성된 범민련 산하 청년학생 전위조직인 범청학련의 구

성 단체인 「 범청학련 남측본부 」 는 1996 . 4 . 20 . 북경과 00대에서 동시 개최된 「 범청

학련 , 공동의장단회의에서 ‘ 범청학련 제6차 통일축전 ' 을 1996 . 8 . 13 . ~ 15 . 개최하기로

하였고 , 한편 한총련은 전대협의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앙지도력과 전국

적인 집행체계 확보를 위해 1993 . 5 . 29 . 제1기 출범식을 열어 결성된 이래 그 집행부

가 「 범청학련 남측본부 」 의 지시를 받아 「 범청학련 」 의 주요 강령과 투쟁노선을 그대

로 수용 , 추종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각종 시위 시 화염병 투척 , 투석 , 경찰 진압차 방

화 , 경찰의 무장해제 및 쇠파이프를 사용한 집단폭행 , 각종 공공기관 습격 등 폭력투쟁

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총련 제4기 집행부 ( 의장 정명기 ) 는 ' 1996 . 8 . 15 . 행사 관련하

여 핵심 사업과제를 ' 제1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 회의 , 조국의 평화와 민족 대단결을

위한 남 · 북 · 해외 청년학생 연석회의 ,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 및 8 · 15 대회 성사투쟁 ’ 등

으로 설정하고 ,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1996 . 8 . 2 . ~ 3 . ' 통일축전 통일선봉대 발대

식 결의대회 ' 등을 열고 , 8 . 4 . 00 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민족 대단결 선봉대 500여

명 , 평화협정 체결 선봉대 500여 명이 모여 출정식을 열어 8 . 13 . 00대에서 각 집결

하기로 결의 , 통일선봉대 행진을 시작하고 , 경찰의 사전 차단 · 대회 진압에 대비하여 한

총련 소속 학생 중 사수대를 선발하여 화염병 및 쇠파이프로 무장시켜 00대에 집결하

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범청학련 통일축전 준비를 마쳤던바 , 이에 위 「 범청학련 주최

의 ' 제6회 통일 대축전 ’ 은 집단적인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정부에 의하여 집회 자체가 불허되었고 , 경찰에 의

하여 사전 차단되었으며 8 . 12 . 13 : 00경 00대에서 학교 정문 등 출입구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범청학련 통일축전 집회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같은 해 8 . 10 . 01 : 00

경 위 통일선봉대 700여 명은 통일행진을 중단하고 상경하여 00대에 침입하고 , 14 : 00

경 통일선봉대 중 450여 명이 00대 정문 앞에서 통일 대축전 사전 차단을 위해 학생

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 같은 달 11 .

16 : 45경 통일선봉대 300여 명은 00대 동문 및 북문 앞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

는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 같은 달 12 . 11 : 45경 00대에 집결

한 시위대 900여 명은 00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들에게 화염

병 900여 개 등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벌여 진압 경찰 4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 17 : 40

경 00대 민주광장에서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 평화협정 체결과 범청학련 행사

사수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 ' 를 개최한 다음 , 21 : 00경 교내 도서관 앞에서 학생 등

1 , 000여 명이 ' 제7차 범민족대회 개막식 ' 에 참석하고 , 같은 달 13 . 07 : 00경 남총련 학

생 400여 명은 무악재에서 00대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에 대항하여 정차 중인 경찰

버스 12대 , 지휘 차량 3대를 부수고 경찰 26명에게 상해를 가한 후 00대로 들어가고 ,

10 : 50경 00대에 집결한 시위대 400여 명은 00대 용천약수터 등지에서 학생들의 출

입을 통제하는 경찰들에게 돌 등을 던지고 , 19 : 30경 00대 정문 앞에서 사수대 800여

명은 화염병 200여 개 , 돌 등을 던지는 등 3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전개하여 경찰 37

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 같은 달 14 . 02 : 10경 00대 노천극장에서 학생 등 1 , 700여 명

은 ' 제6차 범청학련 통일축전 개막식 ’ 및 ' 통일노래 한마당 ' 에 참석하고 , 10 : 15경 세브

란스병원 정문 앞에서 사수대 200여 명은 경찰에게 수백 개의 돌을 던지는 등 00대

안팎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고 , 17 : 30경 00대 부근에 집결한 시위대 4 , 000여 명

은 00대 정문 , 운동장 , 신촌로터리 등지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

는 경찰들에게 화염병 600여 개 , 돌 수백 개를 던지고 ,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10여 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전개하여 경찰 140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 22 : 30경 00

대 과학관에서 범청학련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1차 범청학련 총회

및 남북 연석회의 ' 를 개최하고 , 같은 달 15 . 00 : 35경 위 과학관에서 학생 등 300여 명

이 ' 제7차 범민족대회 ' 에 참석한 다음 , 06 : 15경 00대 정문 앞에서 사수대 300여 명은

화염병 30여 개 , 돌 수백 개를 던진 것을 비롯하여 , 00대 내 시위대 4 , 000여 명은

00대 정문 , 종합관 , 백양로 , 운동장 등지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들에게

화염병 600여 개 , 돌 수백 개를 던지는 등 10여 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

18 : 00경 신촌로터리에서 시위대 1 , 600여 명은 차로를 점거하고 화염병 500여 개 , 돌

수백 개를 던지는 등으로 경찰 11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 같은 달 16 . 10 : 40경 00대

정문 앞에서 시위대 500여 명은 화염병과 돌 등을 던지며 시위를 전개하고 , 14 : 00경

신촌로터리 부근에 집결한 시위대 1 , 400여 명은 경찰에 대항하여 화염병 300여 개 ,

돌 수백 개를 투척한 것을 비롯하여 종합관 , 과학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경찰과 투석

전을 전개하는 등 10여 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 29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 같

은 달 17 . 11 : 30경부터 00대 내 종합관 , 과학관을 점거하여 건물 안에 있는 책장 , 의

자 등을 운반하여 건물 입구 등지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건물의 기둥 , 외벽 등을

부수어 돌을 만든 후 경찰 진입 시마다 화염병 및 돌을 던지며 저항하는 등 수회에 걸

쳐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 13 : 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신촌전화국 앞에 집결한

시위대 450여 명은 시위 진압 경찰들에게 화염병 200여 개 , 돌 수백 개를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 1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 같은 달 18 . ~ 19 . 경 사이에 경찰의 고

립작전으로 00대 내에 있던 학생 등 시위대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00대 내

종합관 , 과학관을 점거하고 경찰 진입 때마다 사수대 200여 명이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수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전개하여 경찰 22명에게 상해를 가하

는 등의 시위를 전개하고 , 한편 , 피고인은 같은 달 10 . 경부터 16 . 경 사이에 00대 내에

잠입하여 한총련 소속 학생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오던 중 , 같은 달 15 . 경 한총련

소속 학생 4 , 200여 명이 00대를 출발하여 소위 ' 판문점 진격투쟁 ’ 을 전개하려고 하였

으나 경찰의 학내 진입으로 외부 진출이 무산되자 , 학내 종합관 , 과학관으로 분산 대피

한 다음 ,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00대 내 종합관 등을 점거 , 농성하면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까지 건물 안팎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투석전을 전개하는 등 계속

하여 투쟁하기로 하고 , 한총련 정책위원 이00 , 조직강화국장 이00 , 충청총련 의장 설

00 , 경인총련 의장 대행 이00 등은 종합관에 별도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 총사수대장

( 가명 ' 민수 ' ) 은 사수대원들로 하여금 강의실에 있는 책상 , 의자 , 캐비닛 등을 종합관의

진입로 , 현관 입구 , 4층 계단 및 6층 계단 등지로 운반하도록 하고 종합관 현관 입구

등에 나무의자 ,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 경찰 진입 시 던질 돌을 마련

하기 위하여 종합관 부근에 있는 돌을 4층 , 5층으로 운반하면서 투석전을 준비하는 등

경찰 진압작전에 대비한 조직적 저항을 전개하기로 상호 결의하고 , 위 사수대장은 사

수대원들을 각 지역별로 분류하여 종합관 옥상은 피고인 등 충청총련 소속 사수대 위

주로 , 건물 현관은 서총련 소속 사수대 위주로 , 종합관과 연결되어 있는 인문관 옥상은

경인총련 사수대 위주로 배치하며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경계하도록 지시하고 , 한편 , 충

청총련 소속 학생 중심으로 사수대를 결성한 종합관 옥상 사수대 200여 명은 다시 각

소속 학교별로 1개조 약 15명씩 사수대를 구성하고 , 그 중 피고인은 00대 사수대장을

맡아 나00 등 00대 학생들 10여 명을 지휘하고 수하 사수대원들에게 경찰이 진입하

면 돌을 투척하도록 하는 등 각 임무 부여 및 경찰진입에 대비한 사수대원 배치 준비

를 완료하였는바 , 피고인은 위 종합관 옥상 사수대 200여 명과 공모하여 , 같은 달 20 .

05 : 45경 위 종합관 옥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사수대 학생 200여 명은 건물 내로 전

격 진입하는 경찰 병력을 발견하고 정해진 종합관 사수계획에 따라 사수대 중 방화조

인 성명불상자가 위 현관 입구 바리케이드에 불을 질러 경찰의 진입을 차단하고 , 종합

관 옥상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피고인을 비롯한 충청총련 소속 사수대원 등 100여 명

은 위 옥상의 사방 벽면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 의자 , 보도블록을 진입 중인 경찰병

력을 향하여 건물 밖 아래쪽으로 무차별 투척하고 , 그 중 성명불상 사수대원은 가로

30cm , 세로 30cm 상당의 보도블록을 떨어뜨려 위와 같은 농성 학생들의 격렬한 대항

으로 종합관 북측 건물 벽에 붙어 3층 서문으로 진입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

대 제6중대 소속 이경 김종희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시위 진압 중인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김종희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1 . 21 : 24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소재 국립경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압항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는 것이다 .

나 . 판단

( 1 )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 자신이 이른바 ' 00대 사태 당시인 1996 . 8 . 16 . 경 애인인 김수정을

찾기 위해 00대에 들어갔다가 경찰들의 봉쇄로 인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00대 종

합관에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되기 전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 1996 . 8 . 20 . 새벽

녘에 종합관에서 화재가 났다며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소리를 듣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었을 뿐 종합관 옥상에서 ' 00대 사수대장 ' 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 00대 사수대장 ’ 으로 활동하였음을 전

제로 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의 쟁점은 , 과연 피고인이 실제로 당시 ' 00대 사수대장 ' 으

로 활동하며 00대 사수대원들을 지휘하는 등 00대 종합관 옥상에서 다른 사수대원들

과 공모하여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

이다 .

( 2 )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나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 , ‘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 있는바 , 나

00의 진술의 요지는 ' 자신은 1996 . 8 . 20 . 02 : 00경 00대 사수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수대원으로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00대 종합관 옥상으로 올라가 00대 사수대의

사수대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고 , 박00의 진술의 요지는 ' 자신은 당시 사수대원으

로 활동하지 않아 사수대의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나 피고인이 사수대에 있으면서 사

수대와 같이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 나00 , 박00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10여 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학생운동에 관

여한 사정12 )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당시 00대 사수대장으로서 00대 종합관 옥상

에서 00대 사수대원들을 지휘한 것이 아니한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 그러나 나

00 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00대 사수대장에 대한 질문을 받

고서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하

여 누구의 지휘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아 실제 00대 사수대장인 후배 전00을 말하

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과 당시 고학번 선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자는 얘기가 있었던

관계로 전에 얼굴을 알고 있던 선배인 피고인을 00대 사수대장이라고 진술하였고 , 그

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종합

관 옥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올라갔으며 , 사수대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한편 당시 사수대장으로 활동한 길00은

이 법정에서 ' 자신이 1996 . 8 . 16 . 경부터 충청총련 소속 대전총련 사수대장으로 활동

하였는데 당시에는 각 대학별로 사수대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았고 , 00대 종합관 옥상

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올라오기 전에 사수대가 먼저 올라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13 ) 또한 당시 종합관 옥상에서 사수대 전체를 지휘

한 김00은 자신이 종합관 투쟁분과장으로서 사수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 당시 사수대는 각 대학별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서총련 , 충청총련 등 지

구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 종합관 옥상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사수대 이외에 다른

일반 학생들도 있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14 )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 나00에 대한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 , ‘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

재 ’ 15 ) 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설령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10여 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학생운동에 관여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00대 종합관 옥상에서 ' 00대 사수대장 ' 으로 활동하며 00대 사수대원들을 지휘

하는 등 다른 사수대원들과 공모하여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 한편 , 피고인이 당시 ' 00대 사수대장 ' 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 00대 사수대원 ’ 으로

는 활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 역시 위 ' 나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 등만으로는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 · 동조 및 각 이적표현물 제작 · 반

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의 점에 관한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 · 고무 등의 점 및 각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의 점의 요지는 , 「 피고인은 , ① 최00 , 박00 등 「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 NLPDR ) 」 노선에 뜻을 같이 하는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 수명과 공모하여 , 피고인

은 2004년을 전후로 서총련 조직위원장 출신인 최00 ( 별명 : 김선주 , 왕언니 ) 등 「 민족

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 NLPDR ) , 노선에 뜻을 같이 하는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 다수를

포섭하여 주기적으로 접촉해 오면서 비밀리에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비롯하

여 김일성 ·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며 사회주의혁명 운동

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학습모임을 갖고 ,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포섭 인사 등을 통하여 대학 학생운동권 내 이른바 ' 주사파 ' 양성 및 학생운동

지도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 이러한 개별 접촉과 지도만으로는 전국 대학 내에 주사파

를 확산시키고 사회주의혁명일꾼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해 오던 중 , 2005 .

19 .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최00의 자취집에서 최00을 만나 , “ 종래와 같은 개별적

인 접촉만으로는 논의가 풍부하지 못하고 향후 운동방향 설정을 위한 전망도 곤란하

다 . 보다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활동하도록 지도하는 중앙조직을 만들어 주사파 학생조

직을 전국적인 단일조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 라고 말하면서 학원 내 주체사상

유포 및 주사파 양성을 위한 전국적 단일 조직의 결성을 제의하고 , 위 최00은 이를

수락하고 , 그 무렵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한총련 내 비공개 중앙 집행간부인 「 한총

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박00 ( 별명 : 정도 , 완수 ) 등을 포섭 , 위와 같은 조직 결성

을 제의하고 , 박OO 등은 이를 각 수락하고 ,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1 . 경까지 최00

및 박00 등을 개별적으로 수시 접촉하면서 그들과 함께 구체적인 조직 체계의 수립을

논의하였는바 , 그 주요 내용은 , “ 위 조직은 반제민전과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남 투쟁

사업 지침에 입각 , 남한 학생운동권의 ' 자주화 ( 주사파화 ) ' 를 목표로 , 학생운동권을 단일

조직화하여 통일된 교양을 실시하고 , 학생운동 지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청년학생을 혁

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하여 이남 변혁운동에 기여하는 데 있다 . 학생운동의 경험이 많

고 준비 정도가 높은 지역 책임자를 중심으로 중앙지도부를 구성한다 . 중앙지도부는 , 우

선 전국을 광역 별로 「 서울 · 강원 · 충청지역 」 , 「 영남지역 」 , 「 호남지역 」 , 「 경기지역 등

으로 나누어 각 지역 관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 아울러 지역 별 활동의 한계를 극

복하고 「 한총련 」 의 조직력과 파급력을 감안하여 위 「 한총련 , 조직을 새로운 조직에서

배후조종할 수 있도록 한총련 , 중앙조직 관리자를 두어 위 지도부를 구성한다 . 다시

「 서울 · 강원 · 충청지역 」 관리자 밑에는 하부 조직으로 < 서울 북부 > , < 서울 서부 > , < 서

울 동부 > , < 강원 > , < 충청 > 지부를 , 영남지역 」 관리자 밑에는 < 경남 > , < 경북 > 지

부를 , 「 호남지역 , 관리자 밑에는 < 전남 > , < 전북 > 지부를 구성하고 , 「 한총련 , 중앙조

직 관리자 밑에는 한총련 의장 등 소위 ' 자주파 ( 주사파 ) ’ 계열의 중앙간부들을 중심으

로 주체사상 < 학습소조 > 를 구성한다 . 각 지부 책임자들로 하여금 각 지부 관내 대학

의 혁명주체들을 포섭 · 양성 ,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 다만 , 현 시점에서는 지역 별로 주체

사상의 심화 정도 , 혁명주체의 활동 정도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 우선적으

로 「 서울 · 강원 · 충청 」 지역 등 활동성이 높은 지역 및 「 한총련 중앙조직 」 관리자를 중심

으로 중앙지도부를 구성하되 , 「 서울 · 강원 · 충청 , 지역 관리자는 최00이 , 한총련 , 중앙

조직은 박00가 담당하고 , 위 중앙지도부의 총책은 피고인이 담당함과 동시에 「 경기 」 ,

「 호남 지역 등 미완의 지역 관리를 병행한다 . 정기적으로 주체사상 학습CD를 자체

제작하여 위 조직선을 이용 , 전국의 각 대학 내에 유포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관리하

며 , 위 학습CD 제작팀은 피고인이 별도 지도한다 . 위 조직은 보안유지 목적 및 이적단

체로 처벌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조직 명칭이나 강령 · 규약을 제정

하지 아니하고 , 비록 같은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근 상 · 하부 조직원 이외에

는 서로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며 , 특히 조직 활동 중에는 조직

원 이외의 외부인 접촉을 금하며 조직 규율을 위반하였을 시 주체총화서 제출 등 자아

비판식을 거행한다 ” 등 조직의 목적 , 체계 , 활동 지침 , 보안수칙 등의 대강을 정하고 ,

2005 . 11 . 경 위 조직 중앙지도부 결성식을 거행하기로 합의하고 , 2005 . 11 . 경 서울 관

악구 신림동 소재 위 최00의 자취집에서 중앙지도부 총책 내정자인 피고인 및 「 서울 ·

강원 · 충청 」 지역 관리 내정자인 위 최00 , 「 한총련 , 중앙조직 관리 내정자인 박00 등

이 비밀리에 모여 사전 합의된 내용대로 위 조직 중앙지도부 결성식을 거행함에 있어 ,

위 최00 등은 김일성 및 김정일의 초상화를 A4 용지에 흑백으로 각 출력하여 나무액

자에 넣어 위 자취집 벽면 중앙에 나란히 걸어놓고 , 피고인 등 전원은 방을 깨끗이 정

리하고 각자의 의복을 고쳐 입은 다음 , 위 초상화를 향하여 일렬로 기립한 상태에서 ,

피고인은 위 결성식 사회를 맡아 “ 지금부터 결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 라고 개식 선언

을 하고 , 이어서 “ 존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 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그 자리에 참석한

최00 등 전원은 위 김일성 , 김정일 초상화를 향하여 큰 절을 1회 하고 , 북한 혁명가곡

「 김정일 장군의 노래 」 를 합창한 다음 , 피고인은 “ 학생운동 지도부의 제안을 받게 되

어 가슴 뜨겁고 ,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정일 장군님께 감사드리며 ,

위대하신 장군님의 영도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 라는 내용으로 미리 준비한 결의서를 낭

독하고 , 이어서 최00 등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차적으로 위 결의서를 낭독하고 , 이어서

조직의 책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 위 최00은 피고인을 조직 중앙지도부 책임자에 동의

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책임자로 추천하고 , 이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면서 “ 장군님의

영도에 따르겠다 ” 는 내용으로 결의한 다음 , 계속하여 , 피고인 등 전원은 북한 혁명가곡

「 동지애의 노래 」 를 합창하고 , 김일성 노작 「 청년학생의 임무 」 를 자료로 하여 한 학

습을 끝으로 , 피고인은 위 결성식의 폐식 선언을 한 다음 , 학생운동권 내 당면 정세와

투쟁방향에 대하여 안건 토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유포시

키고 주사파 양성을 위한 전국적 단일 조직의 중앙지도부 결성식을 거행함으로써 , 국

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 ② 2006 .

1 . 경 불상지에서 「 반제민전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발췌한 북한소설 , 로동신문 , 김일

성 · 김정일 노작 등 문건을 편집하여 ‘ 2 - 6월 학습CD ' 를 제작하였는바 , 위 학습CD는 초

기화면 표지에 북한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한 김정일 인물 사진을 칼라로 싣고 , 초기

화면에 설치된 ' 학습제안서 및 ' 학습 내용 ’ 단추를 클릭하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

록 제작된 것으로서 , ' 학습제안서 ' 에는 2006년에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

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 학습을 강화하면서 특히 2006년 북한 새해공동사설

에서 강조하고 있는 ' 정풍운동 ’ ( 일꾼들이 ' 김정일 장군을 닮자 ' 는 운동 ) 을 실천할 것을

제안하는 등 문건제작의 취지를 담고 있고 , ' 학습 내용 ' 에는 7개 핵심 학습주제를 분류

하여 , 위 학습주제의 세부항목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 반제민전 」 의 인터넷 홈페

이지인 「 구국전선 」 에 게시된 문건과 북한소설 · 노동신문 · 김일성 노작 등에서 발췌하

고 , 그 내용은 학습주제 세부항목 목록에서 ' 링크 ' 기능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

작된 것으로서 , 위 CD에 수록된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견지

하면서 사상학습을 충실히 하며 ' 김정일을 닮자 ' 는 정풍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

용으로서 , 피고인은 위 CD를 그 무렵 최00 등 연계 활동가들에게 나누어 주고 , 이를

건네받은 연계 활동가들로 하여금 이를 하부의 활동가들에게 배포 , 최종적으로 전국의

대학 내에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

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

물을 제작 , 반포하고 , ③ 최00 등 연계 활동가들과 공모하여 , ① 2006 . 2 . 18 . ~ 19 .

동안 , 같은 해 3 . 11 . ~ 12 . 동안 , 3 . 25 . ~ 26 . 동안 등 3차에 걸쳐 불상지에서 위 최00

등 연계 활동가들과 만나 전항 기재 ‘ 2 - 6월 학습CD ' 내용 중 ' 위대성 학습 란의 “ 책

<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 > ” 등을 교재로 정하여 학습 · 토론을 진행하였는바 , 위 “ 책

<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 > ” 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김정일을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하

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고 , ㉡ 같은 해 5 . 6 . 경 불상지에서 위 최00 등

연계 활동가들과 만나 전항 기재 2 - 6월 학습CD ' 내용 중 “ 로동신문 글 < 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신 군인 문화 > ” 및 “ 로동신문 사설 < 공동구호를 받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

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자 ” 등을 교재로 정하여 학습 · 토론을 진행하였는바 , “ 로동

신문 글 < 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신 군인문화 > ” 및 “ 로동신문 사설 < 공동구호를 받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 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자 > 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

치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등으로 , 북한의 선군정치 및 이를 창시한 김정

일을 찬양하는 문건을 학습 · 토론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고 , ④

2006 . 6 . 경 불상지에서 「 반제민전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발췌한 북한소설 , 로동신

문 , 김일성 · 김정일 노작 등 문건을 편집하여 7 - 8월 학습CD ' 를 제작하였는바 , 위 학습

CD는 초기화면 표지에 북한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한 김정일 인물 사진을 칼라로 신

고 , 초기화면에 설치된 ' 학습제안서 및 학습 내용 ’ 단추를 클릭하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위 ‘ 2 - 6월 학습CD ' 와 같은 구성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 ' 학습

제안서 ' 에는 방학기간 중에도 ' 정풍운동 ’ 등 사상학습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

로 학습CD의 제작취지 및 학습목적을 설명하고 , ' 학습 내용은 다시 주체사상 심화 수

준에 따라 고급 , 중급 , 초급으로 세분하여 북한 김정일의 담화문 , 북한원전 , 북한음악 ,

북한소설 , 미전향 북송 장기수 수기집 등을 수준별로 구성한 것으로 , 청년학생들이 북

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투쟁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 피고인은

위 CD를 그 무렵 최00 등 연계 활동가들에게 나누어 주고 , 이를 건네받은 연계 활동

가들로 하여금 이를 하부의 활동가에게 배포 , 최종적으로 전국의 대학 내에 유포되도

록 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

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고 ,

⑤ 위 최00 등 연계 활동가들과 공모하여 , 2006 . 6 . 경 불상지에서 위 최00 등 연계

활동가들과 만나 전항 기재 ‘ 7 - 8월 학습CD ' 내용 중 “ 선군령장과 사랑의 세계 ” , “ < 우

리민족 제일주의 > 관련 노동신문 모음 ” , “ 주체의 당 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 ” 등을 교재로 정하여 학습 · 토론을 진행하였는바 , 위 “ 선군령장

과 사랑의 세계 ” 및 “ < 우리민족 제일주의 > 관련 노동신문 모음 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의 통일노선을 추종하고 , 북한 김일성 , 김정일을 미화 · 찬양하는 내용이고 , 위 “ 주체의

당 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갈 참된 당일꾼을 키워내자 ” 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

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 김정일의 세습 통치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학

습 · 토론함으로써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고 , ⑥ 위 최00 등 연계 활동

가들과 공모하여 , 2006 . 7 . 21 ~ 22 . 동안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 - 407 소재 2층 옥

탑방 최00의 자취집에서 위 최00 등 연계 활동가들과 만나 학습과 토론을 진행함에

있어 , 전항 기재 ‘ 7 - 8월 학습CD ' 내용 중 “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에 대하여 ” , “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문제에 대하여 ” , “ 삶의 노래 ( 수기집 ) ” 등을

교재로 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는바 , 위 “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 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일성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 · 찬양하는 내용이고 , 위

“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문제에 대하여 ” 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정일에 대한 충

성심과 통일전략전술 이론에 충실히 복무하며 투쟁한다는 내용이고 , 위 “ 삶의 노래 ( 수

기집 ) ” 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

고 , 이어서 현 정세에 따른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였는바 , 그 주요 내용은 “ 현 정세

는 북한의 미사일 정국과 관련 , 우리민족 대 미제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미

사일은 북한의 힘과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 반미반전 실천투쟁과 관련 , 현재 조직정비

가 미흡하고 반미반전 투쟁사안 , 타격지점 , 내용이 선명치 못해 대학별 성명서 제출을

지도하고 주 1회 한총련 , 주관 반미반전 유인물을 배포한다 . 2007년 대학선거와 관

련 , 2007년은 대결전의 해로 반북 · 친미정권 수립책동을 분쇄하고 청년학생을 6 . 15 주

체로 하고 대학 내 진보학생회 활동을 강화하자 ” 라는 등의 내용이고 , 계속하여 「 범민련

남측본부 , 서울시 부의장 우00이 2006 . 6 . 15 . 「 6 . 15공동선언 기념대회 」 행사장에서

위 행사에 참석한 북한 측 인사에게 충성맹세문이 담긴 디스켓을 전달하려다가 검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 비택 ( 주 : 비밀아지트 ) 은 지역 책임자가

확인하고 , 수첩은 소각 , 삭제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자 ' 는 등 활동 보안지침을 논의하고 ,

인터넷사이트 「 전국연합 」 에 2006 . 7 . 14 . ‘ 주의 ’ 명의로 게시된 “ 끄나풀을 이용한 운

동단체 와해책동 ” 제하의 문건을 회합 참가자들에게 열람할 것을 독려하였는바 , 그 주

요 내용은 , “ 미제와 공안세력은 변혁운동 내에 끄나풀을 들이밀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탄압 와해하려고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 6 . 15공동선언이 활력을 더해가는

오늘 이를 저지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 우리는 사령관 동지의 혁

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일하며 최대의 혁명적 경

각성을 견지함으로써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 같이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 나는 크고 작

은 전투지휘에서 어느 한 대원의 신변에 이르기까지 원쑤를 무찌르는 전투마당 내에서

나 대렬 내에 끼어든 반혁분자들과의 투쟁에서 항상 혁명의 리익과 결부시켜 깊이 사

고하시고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사령관 동지의 모범을 따라 혁명에 더 큰 리익

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더 수양해야 하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다 ” 라는 등

김일성의 항일빨찌산 활동과 유격대 활동을 미화 , 찬양하고 , 북한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 내 혁명 수행의 필요성을 선동하면서 아울러 활동 보안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

계속하여 2006 . 7 . 12 .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 , 도중 북한 대

표단장 권00이 “ 북의 선군으로 남측이 덕을 보고 있다 ” 라고 언동한 사건으로 위 회담

이 결렬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사태에 즈음하여 , 피고인은 최00 등 회합 참석자

들에게 오는 7 . 29 . 자로 「 전국연합 」 , 「 통일연대 」 , 「 민중연대 」 , 「 범청학련 」 , 「 한총

련 」 인터넷 사이트에 ' 선군정치지지 학생일동 ’ 명의로 선군정치를 이남 민중들이 지지한

다는 내용으로 게재될 예정임을 사전 예고하면서 이를 참석자들 및 주위 사람들에게

열람하도록 독려하였는바 , 그 후 실제로 2006 . 7 . 29 . 14 : 10 ~ 14 : 32 간 「 전국연합 」 ,

「 범민련 」 , 「 범청학련 , 「 한총련 , 인터넷 사이트에 ' 선군지지 대학생모임 ’ 명의로 일

제히 게재된 “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다 ” 제하의 문건의 주요 내용

은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하는 내용을 문건 열람을 독려하고 , 이어서 , ' 9 - 11월

학습CD ' 제작과 관련하여 논의함에 있어 , “ 구성은 ' 학습제안서 ' , ' 학습 내용 ' 으로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알차게 한다 . 7 - 8월 학습CD ' 는 중급 내용이 실천적이

지 못하고 형식면에서도 크기 , 선명도가 부족하다 . 2006 . 8 . 4 . ' 9 - 11월 학습CD ' 초안

을 완료 , 8 . 18 ~ 19 . 경 제작 완료 , 배포할 것 ” 을 논의하는 등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

을 찬양 동조하였다 」 라는 것이다 .

나 . 판단

( 1 ) ‘ 최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의 증거능력 여부

( 가 ) 쟁점의 정리16 )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출한 ' 최00에 대한 검찰 진술조

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 위 ‘ 진술조서 ' 가 그 형식과 달리 실질상 ' 피의자신문조서 '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 만약 ' 피의자신문조서 ' 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 나 ) 구체적 판단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 그것이 ' 진술조서 , 진술서 , 자술서 ' 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 대법원 2004 . 9 . 3 .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 , 한편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

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

인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 6 . 23 .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최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최00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4831 ) 의 공판기록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검사는

2006 . 8 . 16 . 최00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

2006 . 8 . 18 .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 그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최00이 연계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 그 후 검사는 최00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였으나 , 최00이 변호인과 접견을 한 후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고 묵비한 사실 , 한편 , 검사는 2006 . 9 . 12 . 최00을 국가보안법

반 ( 찬양 · 고무등 ) 으로 구속 기속한 이후 , 2006 . 9 . 19 . 최00을 재차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위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비록 위 ‘ 최00에 대한 진술조서 ' 가 진

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

야 할 것인데 , 17 )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최00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최00에게 미

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설령

최00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 최00에 대한 진술조서 ' 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 2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한편 ,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①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숙의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

스크 ( 증 제34호 ) 가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 ( 수사기록 10867면 ) , ②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문건 파일에는 위 공소사실과 유사한 조직체계 및 학습 내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수사기록 9945면 ) , ③ 최00의 수첩 ( ' 2006 Planner 90 ’ , ‘ 디자인세보 ’ ,

' Peter Rabbit ' 등 ) 에 난수와 음어를 활용한 전화번호 ,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 피

고인의 수첩 ( ' Solar ' , ' 2007 등 ) 에도 보안지침 및 난수와 음어를 활용한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수사기록 4227 , 4342 , 9685 , 9878면 등 ) , ④ 최00이 2006 .

2 . ~ 6 . 학습CD 및 ' 2006 . 7 . ~ 8 . 학습CD ' 를 USB 메모리 및 CD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 ( 증 제34 . 84호 ) 에

위 ' 2006 . 7 . ~ 8 . 학습CD의 구성 및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

었고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 2006 . 2 . ~ 6 . 학습CD 및 ' 2006 . 7 . ~ 8 . 학습CD ' 에 포함

되어 있는 문건과 같은 내용의 출력물들이 압수된 사실 ( 수사기록 2031 , 2456 , 3131 ,

4624 , 4628 , 4679 ~ 4684 , 8990 ~ 9246 , 9265 ~ 9364 , 10593 ~ 10757면 등 ) , ⑤ 박00

로부터 압수한 문건에 ' 피고인 및 최00 ' 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수사기록

11531면 )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이 최00 등과 연계하

여 북한의 활동을 찬양 ·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 최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일

시 , 장소 및 범행내용 등 피고인 및 최00 등 공범들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이중표

판사이종기

주석

1 ) 검사는 ' 자료집 ' 을 구성하는 영화 , 음악 , 사진 , 동영상 , 문건 등 개개의 파일들을 개별적인 이적표현물

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 자료집 ’ 전체를 하나의 이적표현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 그 자료집을

구성하는 파일들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료집의 이적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2 ) 증 제22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내지 제41번 기재 각 유인물

3 ) 증 제27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2번 내지 제44번 기재 각 유인물

4 ) 증 제49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5번 내지 제47번 기재 각 유인물

5 ) 증 제63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8번 내지 제51번 기재 각 유인물

6 ) 증 제95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2번 내지 제59번 기재 각 유인물

7 ) 증 제137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1번 내지 제115번 기재 각 유인물

8 ) 증 제138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6번 내지 제126번 기재 각 유인물

19 ) 증 제139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7번 내지 제157번 기재 각 유인물

10 ) 증 제143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8번 내지 제160번 기재 각 유인물

11 ) 피고인은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한 검사의 신문에서는 그 진술을 거부하다가 , 변호인의 신

문에 이르러 위 저장매체들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함께 거주하는 후배들의 소유라고 진술하

였는데 , 변론종결일 최후 진술에서는 나아가 위 가방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후배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12 ) 한편 ,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에 의하면 , 「 피고인이 1996 . 경 「 충청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 약칭

' 충청총련 ' ) 산하 「 대전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 약칭 ' 대전총련 ) 」 의 연대사업국장을 하였다 」 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나 ,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13 ) 한편 , 길00은 검찰에서 “ 당시 00대에서 피고인을 보지는 못했지만 , 00 대학교 총학생회장 ( 송승희 )

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수대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길00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 ,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 원진술자가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 전문진술이 기

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 위 길00의 진술 부분은 위와 같은 요건 ( 특히 , 원진술자인 송승희가 사

망 , 질병 ,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을 갖추

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14 ) 당시 충청총련 의장으로서 종합관 내의 학생들을 지휘했던 설00도 이 법정에서 “ 당시 사수대는 학

교별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당시

종합관 옥상에서의 대전총련 사수대를 구성한 대전총련 의장 김병수 및 위 설00의 검찰에서의 진

술에서도 ' 피고인이 당시 00대 사수대장으로 활동하였다 ' 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

15 ) 공판중심주의 및 그 주요 원리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

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 비록 피고인이 ‘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기는 하나 ( 당초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가 , 박

00의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자 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진술조

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 ,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원진술자인 박00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 또한 위 조서에 기재된 박00의

진술이 반대신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

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조서에는

' 피고인이 사수대에 있으면서 사수대와 같이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는 대략적인 진술 이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위 진술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12 . 8 .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 .

16 ) 변호인은 , ‘ 최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검사가 최00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한 후 예정

된 공판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면서까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최00을 조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 조사 당시 검사와 검찰수사관 이외에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관들이 동석하여 강압적인 상황

에서 회유에 의해 최00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

17 ) 위 진술조서 제1면의 최00에 대한 인적사항 아래에는 ' 피고인 ( 피내자사 , 피진정인 ) 최00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 ( 피내사 , 피진정 ) 사건에 관하여 2006 . 9 . 19 .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933호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 그 기재와 같이 당시의 신

문 및 진술의 내용이 최00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든지 아니면 최00에 대한 새로운 피

의사실에 관한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최00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 실질적으로 ' 피의

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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