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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07 2018가합10510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1. D지역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867호로 용역업무계약에 따른 약정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2016. 5. 26. 피고의 D조합에 대한 위 각 채권(청구금액 합계 1,552,002,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D조합 소유의 제천시 E 등 5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4685호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다.

나. D조합은 2016. 10. 4. 위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2016년 금제22692호로 해방공탁금 1,552,002,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7. 7. 7. ‘D조합은 피고에게 397,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7. 7. 25.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422,072,947원(위 관련소송 1심에서 인용된 397,0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하여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13394호로 D조합 위원회, F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5. 12. 23.'D조합은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6억 원을, 2016. 5. 31.까지 7억 원을 지급하되, D조합이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D조합과 F는 연대하여 2013. 12. 11.자 계약서에 약정된 금원 공사대금 1,287,000,000원 중 16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14. 2. 1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