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017. 5. 3. 피고와 피고 소유인 울산 남구 D 대 246.9㎡ 및 그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18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당일 계약금 121,00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7. 5. 4. 계약금 잔금 1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아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본 계약은 본인이 직접 각종 공부와 현장을 확인하고 현 시설상태로 계약한다.
매매가액에 임대보증금 포함된 가격이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3층 베란다 달아낸 부분과 1층 창고는 불법건축물임을 매수인이 인지하고 계약함. 각 층별 임대차현황 1층 4천만/120만 원(수도세 별도), 2층 2천만/80만 원(15,000원 관리비 별도), 3층 : E호 3백/33만 원, F호 3백/32만 원, G호 5백/35만 원, H호 5백/35만 원(약간의 차이는 있음). ** 첨부 : 각 층별 임대차계약서 1부.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등기부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1층 147.14㎡, 2층 147.14㎡, 3층 135.38㎡으로 기재되어 있고(갑1), 일반건축물대장(갑4) 상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82.515㎡, 다가구주택 64.625㎡,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86.343㎡, 다가구주택 60.797㎡, 3층은 다가구주택 135.38㎡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결과 건축물대장의 기재와는 달리 1층 주택 부분 중에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용도변경되어 있다.
[ 계단으로 통하여 들어가는 주택 및 화장실 입구를 미시공, 복도를 폐쇄한후(복도쪽 벽체 미시공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도면상 입구를 폐쇄하고 근린생활시설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