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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0:00 경 구미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푸조 508 승용 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하여 위 D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방해할 의도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G을 가로막으며 “ 니들 뭔 데, 야, 이 씹새끼야. 건드리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과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 및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 D에게 음주 측정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 측정을 방해할 의도로 경찰관 G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중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현재 기간 도과)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