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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부터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2007. 6. 8. 피해자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갑자기 입원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한 은행 방 배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체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4-402’, 신청고객 란에 ‘C ’라고 기재한 다음 ‘C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신한 은행 체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허락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회원 가입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999. 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 경 대학교 재학 시절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며 2007. 1. 경부터 수개월 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6.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