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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15 2019나12679

공사대금 등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4,000,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의 공동도급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기성고 3억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성고 3억 1,500만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1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E와 F은 2013. 2. 26. D호텔 및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 B은 2015. 8. 28. 설립되었는데 F은 그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와 F은 2015. 9. 18. 피고 B에게 D호텔 및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F은 2017. 8. 10. 피고 B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다.

④ 피고 C는 원고 대표이사 I에게 “피고 B이 설립되기 전에 E, F으로부터 D호텔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두었고, D호텔이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E와 F은 내가 돈만 지급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D호텔의 처분이나 공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원고 전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던 J과의 갈등과 이 사건 공사를 이어서 할 K 주식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대하여도 그 당사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I도 피고 C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