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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정89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 11:30 경 아산시 C 하천 부지에서, 자신이 약 30년 간 농사를 지어 오던 충청남도 소유지 인 위 하천 부지를 피해자 D(46 세, 여, 일본인) 의 남편 E(47 세) 가 아산시와 계약을 맺어 가로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사실은 나밖에 모른다.

내 아들이 5명인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은 나도 못 말린다.

이걸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면 아들이 니네

들 죽이고도 남겠다.

그 계약한 거 자체도 아들이 모른다.

다른 사람이 빌려서 뭘 심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겁난다.

요즘에 TV를 봐라. 일이 일어나는 것도 순간이다 ”라고 말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06:30 경 아산시 F 주거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아니, 죽이는 거보다 사람이 순간이지, 그건 순간. 일 저지르는

건. 여 보셔! 죽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에. 아이고, 나 텔레비전 보면 무서워 죽겠어, 응 그러니까 텔레비전

봐. 아이고, 나 무서워. 그러고 그냥 내가 그랬잖아.

아들이 좀 성질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얻어 준 사람도 우리 아들 있으면 말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어떻게 하자고.

괜히 서로 저기 하지 말고. 무슨 또 크게 일 벌어질까 봐 무서워 죽겠어

나. 아 휴~ ”라고 말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녹취 서의 기재

1. 녹취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