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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4975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 2 쪽 제 10줄 “ 각 1/2 지분으로 ”를 “ 피고 B이 7/10 지분, 피고 C이 3/10 지분으로” 로 고친다.

제 3 쪽 제 11 내지 17 줄(‘ 가. 원고의 주장’)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배상금 120,000,000원과 상수도 계량기 설치 비 2,962,000원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고 강박하여 취득한 것이고, 그 외 미지급 공사비 5,000,000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상금 120,000,000원과 원래의 미지급 공사비 5,000,000원을 더한 12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다만 항소 취지는 앞의 주 1)에서 본 것처럼 122,962,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한정되므로, 위 125,000,000원 중 일부인 122,962,000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예비적으로, 위 배상금 120,000,000원과 상수도 계량기 설치 비 2,962,000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③ 다시 예비적으로 위 배상금 120,000,000원 상당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을 구하고 있다.

” 제 4 쪽 제 19줄 “ 기망” 을 “ 기망을” 로 고친다.

제 5 쪽 제 4줄 “ 다.

추가 공사대금 및 공사대금” 을 “ 다.

공사대금 “으로 고친다.

제 5 쪽 제 5 내지 11 줄을 삭제한다.

제 5 쪽 제 12줄 중 ”⑵ “를 삭제한다.

제 6 쪽 제 1줄 중 ”⑶“ 을 삭제하고 ” 추가 공사비 및 공사대금“ 을 ” 공사대금 “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