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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258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는 어머니인 C와 함께 울산 울주군 D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C의 소유였고,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해 2001. 11. 12. 근저당권자 상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2007. 1. 3.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해 자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동생 E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원고가 500만 원, 동생 F가 1,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시가는 1억 2,000만 원에 이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1,5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를 상대로 한 5,000만 원의 지급청구로 선해하여 그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리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가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었거나 특정, 제한되지 아니한 일반적, 포괄적인 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불확정한 기한 또는 불명확한 조건 등을 붙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명시적ㆍ문언적이 아닌 묵시적ㆍ추상적인 합의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