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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6890

공유물분할 및 임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3/5...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 16. 공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5지분을 매수하고, 2017. 2. 27.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3/5지분, 피고는 2/5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5지분을 취득한 날인 2017. 1. 16.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간 차임은 463,890원이고, 2017. 1. 16.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은 85,000원이다.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주택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정한다.

3.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