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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1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 각 주점(이하 ‘이 사건 각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바 있다.

주점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B 강남구 C 1987. 6. 23. 1988. 1. 20. D 강남구 E 1988. 3. 5. 1991. 12. 31. F 서초구 G 1989. 6. 15. 1989. 12. 31. 나.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에 관한 과세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1995. 4. 15. 부가가치세 789,190원을,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1996. 3. 31. 종합소득세 27,968,230원을, 1996. 4. 30. 종합소득세 10,672,560원을,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1994. 5. 16. 종합소득세 1,414,300원을, 1994. 8. 16. 양도소득세 802,410원을, 1995. 5. 16. 종합소득세 5,497,570원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1992. 5. 16. 부가가치세 1,379,340원을, 1992. 5. 16. 특별소비세 1,620,140원을, 1993. 7. 16. 부가가치세 1,221,7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각 주점을 실제 운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H, I 등 타인이고, 원고는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타인이 운영한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 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