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14 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누렁 소 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관로 4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범행 일시 확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전봇대가 부러져 넘어지고, 피고인 차량도 심하게 파손 되는 등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