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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68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2.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