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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7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6. 4. 22.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16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5. 24. 전 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육군 제 35 사단에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