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나140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8. 피고 C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월 400만 원(연 16%, 이자지급일 매월 18일), 지연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07. 5. 1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분할납입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하고 그에 기한 대차관계를 ‘제1차용’ 혹은 ‘제1대여’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제1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음날인 2005. 5. 19. 피고 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2007. 6. 26. 전처와 이혼하고 그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다.

다. 원고는 2009. 12. 15.자로 다시 피고 C으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 월 2%(연 24%)로 정해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하고 그에 기한 대차관계를 ‘제2차용’ 혹은 ‘제2대여’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2차용증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음 날인 200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10. 6. 7. 피고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3. 6. 27. 조카인 피고 B에게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는 2013. 8. 23.경 제1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