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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