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물류창고 중개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B은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의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16. 원고의 대표자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연락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 1544-4에 신축되는 물류창고의 중개알선을 요청하면서 이메일로 B에게 창고도면 등 필요한 자료를 보냈고, B은 위 창고의 임대조건을 메모장에 기재하고 영업자료를 만들어 임대중개영업을 하였다.
다. B은 2016. 5. 27. C으로부터 당시 쿠팡이 임차중이던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오류동 1549-3 소재 3,500평 면적의 인천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고 한다)에 대해 추석 이후 임대를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메모장에 기재하여 두었다. 라.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통운’이라고 한다) 직원은 2016. 7.경 컨티넨탈타이어 물류대행운영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물류창고를 물색하던 중 부산에 있는 피고의 자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팸플릿을 전달받았다.
마. 씨제이통운은 부산 소재 물류창고는 임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후 피고측 사정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인천물류창고의 임대차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였다.
바. B은 2016. 7. 28. C에게 2016. 12. 2,000평 임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C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사. B은 2016. 8. 2. C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 2,000평 임차건으로 피고 회사를 방문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씨제이통운 직원과 함께 피고측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차물건인 이 사건 물류창고를 답사하였다.
아. B은 2016. 8. 16. 씨제이통운에서 이 사건 물류창고의 도면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