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316,712,980원 및 그 중 (1) 69,708,600원에 대하여는...
1. 인정사실
가. 하자보증채무약정의 체결 및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각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각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보증을 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그 납입금을 배상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증약정 연대보증 사업명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1 화곡동 삼주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2003. 8. 21. 133,050,000 2004. 8. 22. 2005. 8. 22. 2006. 8. 22. 2008. 8. 22. 2013. 8. 22. 26,610,000 26,610,000 39,915,000 19,957,500 19,957,500 B C 2 화곡3차 보람쉬움 아파트 신축공사 2004. 10. 27. 160,014,840 2014. 10. 27. 25,002,226 B 3 화곡5차 보람쉬움아파트 신축공사 2004. 12. 17. 254,610,000 2005. 12. 17. 2006. 12. 17. 2007. 12. 17. 2009. 12. 17. 2014. 12. 17. 50,922,000 50,922,000 76,383,000 38,191,500 38,191,500 B 4 염창 2차 보람아파트 신축공사 2005. 11. 25. 389,340,000 2006. 11. 24. 2007. 11. 24. 2008. 11 .24. 77,868,000 77,868,000 116,802,000 B (2) 원고는 위 각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각 보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따른 부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각 보증채권자들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정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화곡동 삼주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보증약정 부분 위 보증약정의 보증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