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정4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2. 6. 고양시 덕양구 C, D 임야에서,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조성 중인 수 목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B에게 약 945㎡( 길이 350m, 폭 2.7m) 의 임야에 높이 약 50cm 로 절토ㆍ성토를 지시하고, B는 위 지시에 따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ㆍ성토행위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자인서
1. 고발장
1. 불법훼손 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