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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2497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C이 원고의 창립 당시부터 2007. 8. 1.경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C은 2007. 8. 1. 임시제직회에서 치리권을 포함한 담임목사의 직무를 피고에게 이양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의 뒤를 이어 2015. 1. 11.자 공동의회가 있기까지 담임목사 직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2012. 4.경 당회 결의를 통해 원고의 자금으로 사택을 매수하여 피고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한 후, 2012. 4. 5. 3,000,000원, 2012. 5. 10. 288,200,000원 합계 291,2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5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울산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53348호로 200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5. 1. 4. ‘담임목사 해임 및 대표자 변경의 건’에 관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2015. 1. 11.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74명 중 57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해임에 관한 당회의 결정을 추인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로 C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C은 2015. 2. 8. ‘피고의 해임 및 C의 담임목사 초빙 재확인 등의 안건’에 관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2015. 2. 1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82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해임과 C의 담임목사 선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를 하였다.

바. 연합회는 2015. 1. 7. 및 2015. 1. 9. 원고의 담임교역자가 C이라는 대표자증명서를 각 발급하였고, 2015. 2. 24. 피고에게 소속목사 자격정지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연합회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