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경서동 분기점을 백석대교 방면에서 아시아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갓길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점검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6.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