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1:10경 제주시 C 소재 함덕 D편의점에서 E에게 "용돈을 주겠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며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아직 어린애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하며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너 죽어볼래 이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1.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