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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102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는 각자 원고에게 93,443,941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나머지 68...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0443호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1. 30.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0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나머지 1억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B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371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1. 28.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20.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3044호로 피고 B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2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9. 3. 30. E에 송달되었다.

피고 B은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처이며, 피고 C은 2009. 3. 25.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터잡아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2921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11. ‘E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E 측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7. 20. E의 항소를 기각하면서'E은 원고에게 93,443,941원 중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68,443,931원에 대하여는 2014. 5. 2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