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한하여) 가)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F과 피고인 A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E,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뇌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B 명의의 계좌에서 2011. 9. 8.경 3회에 결쳐 현금 2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A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면에서 지급하는 장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I면에서 장비업자에게 지급되는 장비사용료를 허위로 청구한 다음 이를 되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장비업자의 작업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K’ 사무실에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