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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페이스 북, 카카오 톡 을 통해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 정동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을 선고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가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