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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7 2017가단55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9. 11. 27. 원고에게, 피고 C가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C는 2014. 3. 18. 원고에게, 피고 C가 원고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상환방법으로 “모텔 3개 신축 매각 후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 3. 28.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 D 및 E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용증에는 ‘상기 금액(금 8천만원)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상환조건으로 ‘F 모텔 준공 즉시 육천만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3. 28.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6. 2. 5. 유한회사 G과 사이에, F모텔 신축공사를 수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7. 11. 3,000만 원을, 2016. 11. 17.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09.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약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4. 4.에 이 사건 제1차용증을 받았다.

이 사건 제2차용증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이 사건 제1차용증의 원금 4,200만 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위 4,200만 원에 대한 이자 800만 원을 포함하여 작성된 차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