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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02:10경 광명시 D 3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41세)을 소개받아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씨방이 불법 게임장이 아니냐는 문의전화를 받았는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