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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725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신알미늄은 1,291,557,752원 및 위 금원 중 265,042,430원에 대한...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1,233,526,000원의 대출금 채권(피고 A은 그중 3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는 2억 3,300만 원의 한도에서, 1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는 1억 3,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을 1998. 12. 29.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 지급청구(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5713호로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