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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4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6. 1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E 등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6층 543.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6. 19.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C은 2012. 6. 29. 이 사건 건물에 실외스크린골프 기계 등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338,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실제로는 D가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개업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C은 D에게 사업자등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고, 위 골프연습장의 직원(영업팀장)으로 일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6. D와의 사이에 D가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F골프연습장에 7BIRDEⅡ 제품 및 영업장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장을 운영하고, 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의 분담비율을 50%로 정하여 D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6. 15.부터 같은 달 25. 합계 2억 5,000만 원을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D 사용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D, C은 2012. 12. 2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관련 지분 50%를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G 주식회사가 투자받을 시에는 2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