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1. 모친인 고 B(2013. 2. 18. 사망,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동부건설 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1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 2. 12. 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고인은 2011. 12. 29.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2016. 2. 29.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과징금 22,2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때 원고와 고인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원고와 고인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7. 1.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늦어도 200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