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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나3156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원고의 아버지이다)은 2013. 1. 10. 망 B에게 원고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상가동 비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초 E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E의 부탁으로 망 B가 그와 동업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으로, 망 B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1억 3,000만 원을 60일 이내에 인수하고 2013. 1. 10. 이후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E이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G 전 1,587㎡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8. 망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3. 3.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G 토지는 원고와 E의 부탁으로 2013. 10. 30.경 H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망 B는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3. 7. 12.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는 74,100,000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당해세 등이 우선 공제되고 남은 69,310,88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유에이치케이 제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에게 배당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가 채무원리금 145,335,992원 중 위 금액만을 배당받는데 그쳐,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