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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0 경 인천 부평구 B 인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